자동차를 돈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값과 기름값, 수리비도 부담이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살 때 붙고, 등록할 때 또 붙고,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붙고, 기름 넣을 때마다 또 붙습니다.
대부분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체감이 안 될 뿐입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알면 차량 구매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량 구입(출고) 시 붙는 세금
신차를 출고할 때 세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들이 이미 전시장 표시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차값 안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신차에만 붙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사치재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본 세율은 출고가격의 5%입니다. 다만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인지 확인해 보세요.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교육재정 확충 목적의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교육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 1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라 최종 가격이 생각보다 올라갑니다.
2. 차량 등록 시 붙는 세금
차를 사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이건 차값과 별개로 실제로 지갑에서 나갑니다.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량가액의 7% |
| 경차 및 영업용 차량 | 차량가액의 4% |
| 이륜차 | 차량가액의 2% |
3천만 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210만 원입니다. 예산을 짤 때 이 금액을 빼먹으면 곤란해집니다.
중고차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차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참고로 경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 가구 등에도 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공채매입비
생소한 항목이지만 실제로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기간이 길고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즉시 되파는 공채 할인을 선택합니다.
매입 비율은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할인 방식을 택하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율만큼입니다.
3. 차량 보유 시 붙는 세금
차를 갖고 있기만 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지자체에 등록된 차주에게 연 2회 부과됩니다.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cc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 배기량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차종을 고민하실 때 유지비 항목으로 계산에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도 있습니다. 등록 후 일정 연수가 지나면 세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기준으로 정액 부과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연납 할인을 챙기세요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고,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연납 할인율은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알려진 10% 할인은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연초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그해 할인율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고지서에 자동차세와 합산되어 나오므로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주유할 때 붙는 세금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세금입니다.
유류세는 주행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세입니다.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핵심 세목입니다.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에 쓰입니다.
법정 기본 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오랫동안 반복 연장해 왔습니다.
인하율은 유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실제로 붙는 세액은 위 기본 세율보다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현재 세율은 기획재정부 발표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소비세
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됩니다. LPG 부탄에도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역시 한시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15%가 부과됩니다.
주행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가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세전 정유가격, 유류세, 판매부과금, 유통마진을 모두 합한 금액에 10%가 붙습니다.
세금에 다시 부가세가 붙는 구조라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정리하며
자동차 세금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살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차값에 포함)
- 등록할 때: 취득세, 공채매입비 (별도 지출)
- 보유하는 동안: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연 2회)
-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실질적으로 아낄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시기에 구매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배기량을 고려해 차종 고르기입니다.
세율과 인하 조치는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실제 구매나 납부 시점에는 위택스나 국세청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